당사 소개
협회는 현재 시행 중인 스위스 법규와 스위스 연방 당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위스 공인 제품을 국제 파트너 및 고객 모두에게 보증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. SWISSCOS는 스위스 연방 당국과 협력하여 자사 제품에 “메이드 인 스위스”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정당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.
SWISSCOS는 다음을 보장합니다.
화장품 공급원의 스위스 표시 사용에 관한 조례 2016년 11월 23일자 제3항에 따라 규정:
다음과 같은 경우 스위스(Swiss)라는 화장품 원산지 표시가 올바른 것으로 간주됩니다: